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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금융 이야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by 자유를 꿈꾸는 마리 2023. 5. 5.

 

비자발적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고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실업급여를 급여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1인 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업주도 폐업시 실직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 입니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 준비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물론 본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입해서 준비하실 수 있다면 준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영업자, 사업주 또는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을 납입해서 장래 불특정일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특성상 소득이 불규칙하여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된 등급의 보수액 곱하기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요율은 실업급여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리고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적용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등급 7등급을 선택을 했다면, 보수월액은 338만원이며 월 보험료는 76000원 정도를 납입하게 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실업급여가 169만원 수령이 가능해 집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고용보험가입신청서만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상담하고 알아보면, 다양한 정부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각 사업주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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