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른 5월은 참 기대되는 달입니다. 1년 12개월 중에 가장 많은 행사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10일 유권자의 날,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5월 14이 식품안전의 날, 5월 15일 스승의날, 성년의 날, 5월19일 발명의 날, 5월20일 세계인의 날, 5월21일 부부의 날, 5월 25일 방재의 날, 5월27일 부처님오신날, 마지막으로 5월 31일 금연의 날, 바다의 날 입니다. 한달 내내 기념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더불어 5월은 또 세금 정산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가요?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연말정산을 대행해서 처리해 줍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외의 이자배당사업기타 등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이를 합산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몇가지 예외 사항
1)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이역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비과세 와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어서 분리과세를 원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무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이거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의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일정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여기서 장부란 손익과 대차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2가지 이상의 소득발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장부기장을 통해 매출과 비용을 기록하여 순이익을 산출하여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이거나 사업자가 없는 소득발생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여야 함에도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와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여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을 할 경우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다음해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의 사업,근로,연금,이자,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금액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을 통해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면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부의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금의 신고는 아무래도 계속 바뀌는 세법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대상이라면 1차로 세무서에서 세금신고 안내문에 우편이나 전자로 고지가 됩니다. 기본적인 소득금액이나 소득의 유형등이 안내가 되어 이를 참고로 신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신고 및 납부 해야할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정해진 기한내에 성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경제금융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플의 아이폰과 애플 페이서비스 (0) | 2023.05.09 |
---|---|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0) | 2023.05.07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0) | 2023.05.05 |
2023.5월 실업급여 개정안 발표 (0) | 2023.05.05 |
F5비자 부동산 투자이민제 (0) | 2023.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