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교통범칙금1 (돈맛집)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에서의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의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스쿨존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변의 교통여건등을 고려해서 반경 500미터 이내까지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은 몸집이 작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급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주변을 운전시 운전자의 눈에 띄어 교통사고가 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구역을 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방사경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스쿨존 안에서는 차량의 주차와 정차는 금지하거나 이면도로를 일반통행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오.. 2023.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