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정말 무수히 많은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화창하고 푸르른 5월에 너무나 기쁜고 즐거운 일이지만 지출 또한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해외주식 거래를 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5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증권사별로 얻은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할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요즘 미국주식이며 ETF를 국내 증권사에서도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및 건물등의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 그리고 주식등의 거래로 인한 차익이 발생시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해외주식은 주식거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를 250만원을 해주고 넘는 금액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와지방세를 부과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원화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선입선출법 적용, 환율적용 등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고 2곳 이상의 증권사를 거래를 했다면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는 5월이 되기 전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미리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신청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리 접수일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알람서비스등을 신청해 놓으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2번 신고를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세금납부가 없더라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며,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 신고는 5월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단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지 않아서 신고납부 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려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22%라는 세율이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년말에 양도차익을 증권사 메뉴를 통해 확인을 해서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나올경우, 마이너스 손실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를 손실로 매도를 해서 차익과 손실을 상계하면 세금납부 부분을 상쇄하고 손실종목을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방법이 좋은 절세방법 이라고 권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절이라는 방법을 통해 마이너스 종목을 정리해야 하는 방법이어서 투자자의 선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금 납부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형태이든지 차익거래든 매매거래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행동이 뒷받침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신고는 성실하게 하는 것이 가산세 등의 세금납부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내주식분석사이트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해외주식거래도 어려운것이 없지만, 접근이 어렵다면 국내주식 먼저 하나씩 배워보고 해외주식도 접근해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https://www.jamongpick.com/47/3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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