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정보사이트#주식컨설팅#주식#양도소득세1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정말 무수히 많은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화창하고 푸르른 5월에 너무나 기쁜고 즐거운 일이지만 지출 또한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해외주식 거래를 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5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증권사별로 얻은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할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요즘 미국주식이며 ETF를 국내 증권사에서도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 2023.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