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기간 동안을 지원을 해주는 실업급여 지원정책이 최근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나 나이 기타등등이 2023년 5월부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3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68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말 대비 17만 여명이 늘어난 숫자라고 하니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 또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씁쓸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정되는 실업급여 개정안을 잘 확인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실업급여 구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해야 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생활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가입자가 회사의 사정으로 비 자발적인 퇴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직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그리고 평균임금등 여러가지 조항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등을 확인하여 지급을 합니다. 2023년 5월 개정된 실업급여 내용과 기본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입금의 60%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 최고 상한액은 1일에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에는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은 이직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만 50세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시 재취업활동의 인정범위 기준이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횟수가 다르게 개정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를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 만60세이상 및 장애인으로 분류해서 재취업활동 인정범위의 횟수가 다르게 개정되었습니다.
1) 일반수급자는 1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4주1회 구직활동을 하고 제 5차 부터는 주2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을 인정합니다.
2) 직전5년간 반복해서 3회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반복수급자로 분류합니다. 반복수급자는 1차에서 3차까지는 4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하고 4차부터는 주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7개월 이상인 수급자를 장기수급자라고 하고 장기수급자는 1차에서 4차 까지는 4주1회, 5차부터 7차 까지는 4주 2회, 그리고 8차 부터는 1주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4)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은 전체 실업인정기간동안 4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인정범위가 1차는 전체 집체교육을 인정해 주고, 고용센타등이 주최하는 교육에는 수급기간 중 총 3회만 제한적으로 취업활동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은 하루에 여러건의 구직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1건만 취업활동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수령한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서 제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자의 실업급여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장려금이나 훈련비 등의 경우에는 연간 3000만원 한도로 최대 30%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안이 개정되면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근처 고용안정센타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전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대상자로 실업급여수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등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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