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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금융 이야기

증여세를 면제한도와 변경된 이월과세 이해하자

by 자유를 꿈꾸는 마리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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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완전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증여를 고민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올래부터는 증여세 이월공제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제한도를 상향하기로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럼 증여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우리도 증여를 하게 될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이전 받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이전을 하였다면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는 누가 하나요?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하는데, 수증자가 그 재산을 과세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수증자 즉 재산을 무상을 취득한 자가 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증가된 재산이 법인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면제한도란 무엇인가요?

증여세에서 비과세 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금액의 한도를 면제한도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족 등의 범위는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를 칭하는 직계존속 그리고 자녀 나 손주를 이르는 직계비속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 기타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6촌 이내의 혈족을 기타 친족으로 분류합니다.

현재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배우자라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6억 원까지이며, 직계존속은 성년은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며,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 까지는 비과세 즉 증여세를 면제받습니다. 증여세의 면제 한도는 10년의 누계액을 한도로 적용하게 되는 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면제 한도는 과거 9년 동안 유지되었던 조건이며 작년부터 면제한도를 상향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증여받은 자 중에서 직계존속과 비속의 경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개정 보도된 사항은 없습니다.

 

증여세는 얼마를 내면 되는 건가요?

증여세율은 1억 원이하는 증여가 액의 10%부터 최고 30억 초과의 경우에는 50%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누진공제금액 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누진공제금액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누진공제금액 1억 6,000만 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금액 4억 6,000만 원)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2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 하였다면 증여세는 6억 원 까지는 면제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인 성년의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5천만 원 까지가 면제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5천만원을 공제한 1억 5천만 원 입니다.  1억 5천만 원 인 경우 증여세율은 20%를 적용하고 그 금액에서 1,000만 원을 누진공제로 차감하여 줍니다. 그러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2천만 원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 드리면, 배우자에게 2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0원이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손의 성년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2천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이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대행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라면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무방하지만,  혹시 절세 가능성이 있거나 잘못 신고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예상이 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세 면제 시의 누적 기간 한도 이해

앞서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기간이 한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미리부터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10년의 누적 한도를 잘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즉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미성년과 성년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출생 시 0세에 2천만 원, 11세에 2천만 원, 그리고 21세부터는 5천만 원, 31세에 5천만 원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비과세를 받으면서 총 1억 4천만 원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이월과세란 무엇인가요?

2023년 1월부터 증여세 이월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세법이 개편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이 개편된 세법으로 정보가 있으셨던 분들은 미리 증여를 진행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을 증여로 양수 받을 경우에 이를 매도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 시에는 증여받기 이전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월과세가 10년으로 변경이 되면서 증여받은 자산이 있다면 10년 이내에 매도 시에는 증여 전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10년 이후가 되어야 증여 시에 받은 가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와 연결이 되니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는 것이 힘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이해해 나가면 됩니다.

 

 

 

 

 

 

 

 

 

 

 

증여세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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