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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금융 이야기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장려금,지원금 신청하세요

by 자유를 꿈꾸는 마리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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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접수가 가능한  서울시 지원정책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기 침체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입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은 종사자가 경기 침체와 폐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소상공인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소기업의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2가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시 소재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사이의 기간 중에 무급 휴직이 있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접수는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이 가능한 무급휴직 근로자가 있으시다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을 기준으로 7일 이상 무급 휴직이 있었다면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근로자 1인당 월에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이 지원이 되는 정책입니다.  단, 휴직 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 말 사이의 기간이어야 하며 5월 말까지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통해 고용 유지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와 경기 침체로 인해 무급휴직을 실시해야만 하는 소기업의 실업 예방을 위해 장려금 및 지원금 지원정책을 실시합니다. 관련하여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체는 조속히 신청을 해서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체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 무급휴지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처 안내 드립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경제 < 서울특별시 (seoul.go.kr)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news.seoul.go.kr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기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을 4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신규 채용을 하고 3개월간 고용이 유지되고, 6개월 이상 채용이 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 기업체에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기업은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의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하여 고용을 확인하며, 고용보험 유지 기간 3개월 이내에 퇴직을 했거나 6개월 이상 채용이 유지되지 않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안됩니다.  또한  고용 장려금을 지원 받고 퇴사 후 30일 이내에 다시 입사를 하여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고용지원금 대상이 아니며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받아 기존의 장려금도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거나, 제조, 건설,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의 경우를 말하므로 기업체의 소상공인 기준 범위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지원금은 2023년 4월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예산이 소진시 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계획이 있는 소상공인 기업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처에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지원서와 필요서류 등을 구비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서울시 사이트 참고 및 접수처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 경제 < 서울특별시 (seoul.go.kr)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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