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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금융 이야기

매년 4월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동월 대비해 보자

by 자유를 꿈꾸는 마리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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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자격에 대한 자격변동 조사 및 반영이 매년 4월에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받던 기초연금이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액이 되거나 중지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변동 사항이 생기는지 알아보고 우리 부모님 또는 주변의 지인분 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동조건은 소득증가 유무, 금융재산 증가 유무, 일반 소득 재산 증가 유무 그리고 해외체류나소행방불명이나 실종등의 사유등을 들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보다 낮게 소득이 산정이 되는 경우에 부부합산 가구의 경우 최고 517,080원이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합산 가구의 경우 3,232,000원 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이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등을 말합니다. 이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이 인정액 보다 증가가 되었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중단이 되거나, 감액이 될 수 있으며, 소득이 감소했다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보통 재산이라 하면 부동산을 들 수 있습니다. 매년 3월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초연금 산정시에는 4월 25일자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산정이 업 또는 다운되기도 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가 급격히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공시가격이 상승을 했다면 재산이 상승되는 요건이 되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이 되거나, 대상자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재산 요건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산정시 반영되는 비율이 재산요건 보다는 높은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니 당연히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소득반영시에는 적은 비율로 반영이 되는 반면,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현금 재산으로 바로 인식을 하여 가장 큰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부동산의 처분으로 현금이 생겼을 경우, 같은 비율이 아니라 반영비율이 큰 금융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노후에는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꿈꾸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방문하여 오랜기간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을 모르고 해외에 다녀오셨다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에 체류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일정 확인을 꼭 해보시고 입국 신고등을 잘 처리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5) 행방불명이나 실종인 상태인 경우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 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셨던 분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실종이 되어 신고가 되었다면 접수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기초연금이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에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이니 실종이 되는 경우 중단이라는 행정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선정액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이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한 환산가액과 월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 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mohw.go.kr)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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