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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테크, 돈버는 보험이야기

자영업자 사장님, 재물보험에 배상책임담보를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by 자유를 꿈꾸는 마리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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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이란 주택, 상가,차량, 가구, 전자제품,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재화를 말하며,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이러한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을 재물보험이라고 합니다. 재물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자동차 보험 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의 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상이나 화재 또는 도난 등의 사고에 대비해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물보험은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에 대한 화재의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재 등의 손해의 위험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에 대한 특약이 있어 더욱 더 유용하게 보셔야 겠습니다.

 

 

 

 

 

재물보험의 기능

 

재물보험은 재물의 가치의 손상,도난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손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개인 또는 기업에게 이어질 수 있는 경제적인 타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의 영위하는 영업장에서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통해서 영업손실까지 보전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보험에는 재산의 손해, 배상책임, 기타 비용등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데, 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 주유소 등 위험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이런 재산 배상의 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영업적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셔야 겠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에게 딱 필수인 배상책임 담보

 

재물보험의 재산손해에 대한  화재손해, 건물복구비용 및 시설수리비용 , 구내폭발 위험등의 담보로 화재에 대한 위험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배상책임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담보가 있습니다. 시설을 소유 및 사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이 가능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은 음식점 뿐만 아니라 세탁소,PC방,체력단력장, 주유소 등 다양한 업종에서의 배상책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각의 업종의 특성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은 자영업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일 수 있습니다.

 

(1) 2020년 화재발생이 가장 많았던 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먹은 손님이 배탈이 나거나, 음식을 먹는 중 입안에 치아파절 등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2) 요양병원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업무중에 다치거나, 입원해 있는 어르신이 침대에서 낙상하거나 환자가 요양시설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3) 소매판매점에서 판매업소 바닥이 미끄러워 손님이 넘어져 다치는 경우

(4)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커트나 열펌을 하는 도중, 가위로 고객이 다치거나  열퍼머의 뜨거운 시술로 고객의 두피에 손상이 가해진 경우

(5)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하거나 건조기 등을 사용하다가 고객의 세탁의류가 훼손되거나, 세탁약품 등이 쏟아져서 보관중이던 손님의 의류가 손상이 되는 경우

(6) pc방의 경우는 복합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컴퓨터 등의 전기사용 및 음식물조리등으로 인한 화재위험,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한 배탈등의 클레임,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손님이 넘어지는 등의 경우

(7) 학원등의 교습소에서 학생이 미끄러져 다치거나, 넘어지는 경우, 그리고 학원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다가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8)헬스, 필라테스, 요가,에어로빅 등의 운동시설에서 시설의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헬스장의 헬스기기를 이용하던 중 다치는 경우

(9)차량 정비업소에서 고객의 차량의 정비목적으로 시험운전 하던 중 사고가 나거나, 고객의 차량을 수탁 및 인도하던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10) 주유소에서는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손님의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손님의 운전실수로 자동세차기가 파손되는 경우

 

혹시, 이러한 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배상책임 담보를 저축성으로 접근하면서 사고 발생시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면, 이는 오히려 영업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넓은 담보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야 말고 일거양득 이지 않을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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