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이요, 그런 거 필요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집에는 불이 날 일이 없거든요" 하느님 이신가요? 어떻게 장담할까요? 다만 확률이 많지 않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절대 나에게는 생기지 않을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방서 에서 집계한 화재통계연감의 2021년 통계자료를 보면 화재건수 3만6천여건이 발생했고, 재산피해액 10조900억원, 인명피해만 2천1백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대형화 및 전문화된 시설로 화재예방에 대해 대책이 잘 세워져 있는 듯 하지만, 예기치 않은 화재와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위험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한 수단으로서 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실과 재산상의 손실 등을 담보로 위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나, 폭우, 지진등의 자연으로 부터 오는 재해위험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화재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면서 이를 저축으로써 100%환급으로 준비하면 이것이 바로 1석2조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의 담보는 어떤것이 있나요?
건물의 화재손해담보 - 화재로 인한 건물손해 ,소방과 피난 손해에 대한 보상, 붕괴 및 상태로 인해 발생한 건물의 손해
가재도구의 화재손해 담보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의 피해손실액
화재의 배상책임 담보 -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혔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가한경우의 배상책임 입니다. 한사고당 대인과 대물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인은 1인당 무한으로 1억원, 대물은 10억원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재 배상책임 담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입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타인이 이용하는 업소라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택화재의 임시거주비용 담보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화재로 인해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원상복구 기간동안의 임시주거비를 보상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담보 - 주택의 수조, 급배수 시설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구 또는 방수됨에 따라 우리집의 집에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는 경우 보상을 합니다. 주택의 급배수 누출손해의 경우 신축아파트라도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 우리 집의 누수 때문에 발생한 타인의 집의 배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담보에서 가능합니다.
가족화재벌금
층간소음 피해보상
12대 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주택화재보험 역시 예기치 않은 주택의 손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환급율이 높은 주택화재보험을 소액으로 준비하면서 저축도 하는 거,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을 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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