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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금융 이야기

부동산 투자시 알아야 하는 세금의 종류

by 자유를 꿈꾸는 마리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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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 매매 그리고 보유할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며 지역과 상황에 따라 세율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부동산 거래 시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아래에서 부동산의 취득할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율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상세히 알아보고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되는 세금>

1) 취득세

취득세는 토지,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주체는 부동산을 취득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부동산의 가액 따라 다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세율을 기준으로 통상  1.1%에서 4% 범위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를 해야만 등기가 가능하므로 부동산 취득 시 정확히 계산해서 기한내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인지세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 시에 계약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할 경우, 작성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계약서에 기재하는 금액별로 인지세가 다르며, 그에 상응하는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발생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부과기준일은 매년 61일 자의 해당 소유자로 보유재산의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다르게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의 유형별, 그리고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과 포함된 부과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여, 세율과 부과기준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1일부터 1215일이며 기간 중 미납할 경우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추가 징수됩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발생되는 세금>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매도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가 발생합니다.

 

1)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발생되는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에 대해서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가 액 취득가액  (매입금액+매입 시 등기비용+매입 시 중개 수수료 등)-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부동산 정책과 세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율이  변동이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이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과표   1400만 원 이하:   6%

- 과표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과표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과표 1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과표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4만 원)

- 과표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과표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과표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세무사를 통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자가 신고도 가능합니다.

 

2)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증여세란 부동산을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율

- 과표   1억 원 이하:  10%

- 과표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과표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과표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6천만 원)

- 과표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6천만 원)

증여세는 부동산의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신고 및 납부하며, 증여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사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3)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기본세율은 위의 증여세율과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기본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상속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세무사와 잘 의논하셔서 신고 및 납부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과 매매 시 추가로 부여되는 지방교육세>

부동산 등의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알아보자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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