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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금융 이야기

미국의 SVB파산과 뱅크런을 통해 알아보는 예금자 보험법

by 자유를 꿈꾸는 마리 2023. 4. 14.

 

미국의 SVB 파산과 뱅크런 사태의 간단 요약

미국의 SVB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로 미국 역사상 2번째로 큰  은행이 파산을 하였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투기성이 큰 미국의 스타트업 업체가 많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 업체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들 업체와 거래가 많았던 SVB 은행은  풍부한 자금력으로 안정적인 미국 국채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훠 모든 상품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적용받는 것처럼 미국 국채도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미국 국채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국채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SVB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으로 인한 18억 달러의 그러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그러자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불안했던 상황에서 국채 손실과 유상증자 발표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어 불안한 투자자들의 예금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SVB 은행의 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은 2.4조 원인데 반해 이것 때문에 발발한 뱅크런은 56조 원이었습니다. SVB는 국채의 투자 손실로 인한 파산이 아닌 뱅크런 사태로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를 통해 25만 달러를 보장하는데, 대부분이 투자회사가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예금보험 공사(FDIC)는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알아보고,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규정한 법률로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제정되었습니다.

금융회사의 범위

은행(은행법의 인가를 받은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등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 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제외 대상 금융기관 : 예금자보호 제도의 보호 대상 금융회사가 아닌 곳※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보호

농협, 수협의 지역 조합, 신용협동조합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

우리 주변에 많이 거래하는  지역 농협, 수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신협이 예금자 보호법 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법 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예금 보호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 내 예금자 보호 제도 보호 대상 금융회사 검색을 활용해서 대상 금융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즘 우리가 많이 거래하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 뱅크나 토스 뱅크, 케이뱅크 등의 예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인지  궁금해집니다. 결론은 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 검색을 해보면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실 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호 대상 예금 등의 범위

은행 : 예금. 적금. 원금보전형 신탁. 개인 퇴직연금 등

증권사: 예탁금. 원금보전형 신탁 등

상호금융권 : 예금. 적금.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 앞수표 등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등

예금자 보호법의 예금 보호는 계좌별 도 아니고, 개인별 도 아닌, 은행별로 보호가 됩니다. 즉 각 보호 대상 금융기관 별로 보호 금액 한도내에 보호되는 제도이므로, 예금 등은 분산해서 예치해야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되는 상품※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이 나라에 맡기는 돈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아닌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시행하는 예금 : 우체국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체신 관청으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모든 예금과 보험은 법률에 이거 국가에서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CMA나 MMF 상품 : 금융 투자 상품인 CMA 나 MMF는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 한도 금액

1개 금융기관 당 최대 보장 한도는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총 5,000만 원입니다. 원금만 5천만 원 아니고, 이자 합산 5천만 원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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