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제금융 이야기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전세사기 지원방안과 예방책

by 자유를 꿈꾸는 마리 2023. 4. 25.
반응형

 

2023년은 전세사기 피해 사건으로 연일 떠들썩 합니다.  3400여채 빌라의 신, 구리의 빌라왕 940채, 미추홀구 건축 왕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남이 아닌 나일 수 있고, 우리의 동생일 수 있고, 우리의 아들딸 일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인 범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서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도 가장 지켜주어야 할 거주권을 가지고 말입니다. 

최근 급격한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전세보증금이 반환이 안되는 사례들이  결과적으로는 사기로 문제가 불거져 사회문제로 야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전이지만 대략의 전세사기 특별법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지원 방안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 거주하는 집이 경매가 진행이 될 경우,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면 자금적인 부담에서 지원하고자 세금 감면과 저금리 대출 등을 알선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 :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우선 매수권을 활용하여 임차인의 거주주택을 낙찰을 받아  현 거주하는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차를 다시 제공하기로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차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 재원으로 직접 주택을 매입하여  일부 보증금을 반환 :

금전적인 보상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경매 주택을 매입하여 선순위 채권을 정리하고 임차인에게는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세력들일 일부러 경매가를 높여서 최대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려 할 수 있어서 우려가 되는 방식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공공이 매입 :

정부가 사기를 당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그 권리를 정부가 매입하고, 정부는 그 채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사기로 구속되었거나 파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환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사기에 관련한 책임을 정부가 지게 되는 형국이어서 이 방식은 조금 비판적이기는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시 확인사항 체크

전세 계약을 체결 시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시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 확인하기는 첫 번째 기본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도 꼭 필요한 필수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사기 사건으로 인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을 계약 시 임차인이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체납이 있는지 모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경매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시세와 전세가율에 대한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 갭투자와 전세사기 (tistory.com)

 

부동산 갭투자와 전세사기

부동산의 갭투자는 투기적인 요소의 투자 형태이긴 하지만,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방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했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를 사기의 형태로 접근을 하면서 최근 전세사기가

eastate2023.tistory.com

 

(돈맛집) 전세사기 대란으로 알아본 전세권과 임차권 (tistory.com)

 

(돈맛집) 전세사기 대란으로 알아본 전세권과 임차권

민법 제 303호 제 1항 전세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로 입주 및 주소이전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때 입주를 한 것을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점유하

eastate2023.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