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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금융 이야기

고정금리 전환으로 이자부담을 줄여보는 국민안심 전환 대출

by 자유를 꿈꾸는 마리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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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한민국도 금리인상을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최근 조금 안정화 된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금리가 안정기가 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미국이 올해 1번에서 2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금리 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시라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대환해 주는 상품으로 바꾸면서 이자부담을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비대면 금융지원의 정채의 하나로 고금리로 이용중인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취급조건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래는 국민은행 안심 전환대출 조건을 예시로 확인드립니다.

 

신청조건:

1주택자로서 담보주택의 재산가액이 시세 6억원 이하이고, 또하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담보주택의 평가액에 최대 70% 까지 가능하며, 대출금액으로는 3억 6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환대상이 되는 대출이 잔액이 3억6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대출이 안됩니다.

대출금리:

고정금리로 대환을 하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최소3.5%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는 대출기간과 계약자의 우대금리 적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과 상환방식: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 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원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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