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보유하였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투기성 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이란 어떤것인가요?
1가구 1주택 에서 1가구 또는 1세대는 소득세법에서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거주자를 통틀어서 지칭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리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1가구 또는 1세대로 봅니다. 1가구 1주택의 주택은 실제로 서류나 허가상의 용도가 아니라 주택의 용도를 사용하는 실제 주거하는 곳을 주택이라고 봅니다. 즉 서류나 등기상에 상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며, 주택으로 등기가 나와 있지만, 상가로 사용을 한다면 상가로 본다는 것이 소득세법의 실질주의 원칙입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시의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
보유요건 :양도하는 주택이 내가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세금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2년 미만이라면 단기성으로 투기로 보여져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현재는 1년이상에서 2년 미만 보유시 6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거주요건: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에서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2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주요건은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다면 2년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매도시 주소지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가능한 기간은요?
1세대 1주택자인 사람이 이사나 혼인 등등 사유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된 경우, 각각의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안에 매도를 하였다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1) 이사등의 사유로 종전주택을 매도하지 못하고 2주택자가 되었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된 부분이며, 부동산 정책의 변동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1가구 1주택자로 60세 이상의 노부모와 동거 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를 함으로써 2주택자가 되었다면, 10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3)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미혼이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다면, 혼인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한 주택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가구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라도 기본적인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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