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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금융 이야기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계산식 알아보기

by 자유를 꿈꾸는 마리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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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복지 중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참 잘 형성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건강보험료 부과가 개인경제에 부담으로 과중이 되기도 합니다.  급여근로자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료 요율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7.0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3.545% 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재산가액 등을 반영하여 소득가액을 산정하여 급여 생활자 보다 건강보험료 부과가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식 :소득가액 + 재산가액 - 주택금융부채 = 환산점수 * 208.4원 = 지역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과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주택금융 부채를 차감해서 점수화해서 지역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등을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재산금액의 경우에는 매년6월 1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입력하면 이를 합산해서 60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위 연소득과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자가 보유차량이 4000만원 이상이면 보유차량도 환산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소득점수 환산이 끝났다면 주택의 금융부채금액을 입력하면, 소득환산점수에서 금융부채점수를 차감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입력을 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지역보험료 산출이 됩니다.  입력된 가액으로 나온 환산점수에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기본금액인 208.4원을 곱하게 되면 부과예정인 지역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계산식 :소득가액 + 재산가액 - 주택금융부채 = 환산점수 * 208.4원(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금액)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득가액을 정확히 환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가액을 포함하여 소득으로 환산으로 하고, 부과된 보험료를 전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보다 보험료가 더 부과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역보험료 부과 산식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보험료부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보험료 조회/신청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4대보험료계산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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