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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금융 이야기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 (2023.05.22)

by 자유를 꿈꾸는 마리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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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법 적용을 통해 구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 주택의 낙찰지원 또는 임대공급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의 신용대출 지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떤상황인 경우인가요?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이 받아 지원이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5억원까지 이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게시되는 경우이며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지원대상 입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수사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니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차주택의 소유권 양도등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내 무이자 대출지원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 주어 사기피해로 인한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의 경우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4800만원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내에서의  무이자 대출시 소득과 자산요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1%에서 2% 의 금리 내에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차주택의 우선매수권 지원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등을 원할 경우,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경공매절차를 대행하여 주시고 그 수수료도 70%를 지원하여 줄 예정입니다. 경매나 공매 진행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를 분리 환수 함으로써 경매나 공매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입니다.

우선 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과 재산세를 3년간 감면 받습니다. 또한 저금리로 낙찰자금 대출을 지원을 해주며, 최대 4억원까지 연 1.85%에서 2.7%의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단 주택우선 매수권은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의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게 되면, 한국주택공사가 이를 낙찰받아 공공 임대로 이를 공급하기로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어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본 회의에서 일부 법안만 통과되어 바로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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