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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테크, 돈버는 보험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단체 상해보험으로 준비 가능한가?

by 자유를 꿈꾸는 마리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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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5인이상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법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2022년 부터 상시 근로자 50이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이 되었다가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4년 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생명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적극 환영이지만,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사고예방과 안전사고 예방 및 준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럼에도 2024년 1월 27일 5인 이상의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님 중대재해처벌법 이라는 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임,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단체보험을 통해서 준비해 본다면, 우선은 안심입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단체보험이 필요한가요?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민법 및 형법상 책임에 대한 적용법

 

사업장 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민법 및 형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특별법 제6조 -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장의 단체상해보험

 

사업장 임직원의 단체상해보험은 임의 보험으로 사업장의 임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사망, 후유장애, 수술, 골절,입원비 등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모두를 보장합니다. 또한 업무상의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보상을 합니다.

 

결국, 단체상해 보험이 준비 된 사업장은

 

1) 사업주의 법률적 책임 발생시 그 단체보험에서의 보상을 통한 리스크를 절감하고, 보상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소송등의 방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 및 업무 무관의 상해사고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직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3) 또한 보장성 보험료로 저렴하게 가입하여 법인세의 절세효과를 보거나,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기업의 운영자금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4) 단체 상해 보험에 가입되는 직원들의 입사 및 퇴사시 유연하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준비된 단체보험은  입사자 및 퇴사자 등 대체가 되어 모든 입사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업무처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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