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평소 병원 내원이 많지 않다고 해서, 모르고 관심없는 분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정말, 꼭, 제일 먼저 무조건 준비되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치료를 하고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로 부담하는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실제로 발행한 손실의 금액만큼 보장한다고 하여 실손의료비 보험 즉, 실손보험이라고 말합니다. 실손보험은 1999년 부터 최초 판매하기 시작을 하였으며 초기에는 보험사에서 건강보험에 특약의 형태로 포함하여 판매 하였으며 , 보험사의 지급 손해율과 나이증가분을 반영하여 1년, 3년 혹은 5년 마다 갱신형으로 갱신시마다 손해율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손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0000년 부터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실손보험을 전국민의 의료비보장의 한 축으로 관리감독을 시작하면서 표준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에 실손보험은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보장하게 되면서, 건강보험과는 달리 중복보장이 되지 않는, 꼭 필요한 필수 보험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시기별 실손보험의 보장과 자기부담금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시기 별로 1세대 부터 현재 4세대 실손보험으로 분류를 합니다. 또한 세대별로 보장의 범위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이 되는 입원과 통원의 금액 및 자기부담금에 대한 비율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 >
입원 및 통원 한도 - 회사마다 상이함 (1백/1천/1억)
자기부담금 비율 - 입원없슴. 통원은 5천원 또는 1만원
재가입주기- 없슴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표준화 이전의 보험이며, 갱신은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이때는 보험사 마다 보장의 담보 범위가 상이하지만, 질병과 상해의 보장범위가 1백만원부터 1천만원, 1억원 한도로 보장이 되며,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입원은 없으며, 통원의 경우 5천원 또는 1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 >
입원 및 통원 한도 - 5천만원/ 25만원/5만원
자기부담금 비율 - 급여 10%, 비급여 20%
(최소공제금: 의원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병원 2만원)
재가입주기: 2013년 4월 이후 가입된 보험은 재가입 주기 15년
(그이전가입자는 재가입주기 없슴)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가입된 실손보험을 2세대 라고 하며, 이 때부터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이 표준화 되어, 입원은 5천만원 한도, 통원은 30만원으로 외래통원 25만원과 처방전5만원의 보상한도입니다. 갱신주기는 1년 혹은 3년으로 갱신이 되며, 이때부터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로 최소 공제금액 공제 즉,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병원은 2만원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3세대 실손보험 >
입원 및 통원 한도 - 5천만원/ 25만원/5만원
자기부담금 비율 - 급여 10%, 비급여 20% (최소공제금: 의원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병원 2만원)
재가입주기- 15년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가입된 실손보험을 3세대 라고 하며, 3세대 실손보험은 2세대와 보장범위가 동일합니다. 다만 갱신주기가 1년으로 바뀌어, 1년 마다 갱신이 되면서 손해율이 반영되어 인상이 됩니다. 또한 보험이 재가입주기가 15년으로 확정입니다. 재가입주기란 보험가입 후 15년이 되면, 그 당시의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무조건 상품이 변경이 되어 재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3세대 실손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15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신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
입원 및 통원 한도(급여와 비급여포함) - 각 5천만원으로 총한도 1억원/ 20만원/ 비급여350만원 별도
자기부담금 비율 - 급여 20%, 비급여 30% (최소공제금: 의원1만원, 병원 2만원, 종합병원 3만원)
재가입주기: 5년
2021년 7월부터 가입된 실손보험을 4세대 라고 하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이고, 재가입주기도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 보니,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여 길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기부담금을 그 전에 판매되던 상품부터 비율이 10%정도 높아졌으며, 재가입주기를 5년으로 정해져서 5년 이후에 새로 나오는 실손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재가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신규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손해율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실손의료비의 보험료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40대 남자이고 2009년 (1세대) 가입시 66,000원, 2023년11월 갱신으로 보험료 133,000 납입중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 보험료 2만원대
50대 여자이고, 2008년(1세대) 가입시 49,000, 2023년 10월 갱신으로 보험료 130,000 납입중이며, 2027년 3월 갱신이 될때는 155,000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 보험료 3만원대
60대 여자이고, 2008년(1세대) 가입시 69,000, 2023년 12월 갱신으로 보험료 120,000 납입중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 4만원대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로 전환해야 할까요?
1) 4세대 실손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실손보험을 잘 유지하되, 단 비급여에 대한 의료보상으로 높아지는 손해율을 비급여에 대한 보상을 많은 받았다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보험에 대한 청구가 없는 고객은 나이증가분에 대한 위험부담에 대한 인상분만 반영한다는 취지 입니다.
2) 현재 실손보험의 경우, 구 실손보험 보다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 실손보험은 판매가 중지가 되어 가입자수가 계속 줄어드는 형국이며, 과거 가입이 된 실손보험의 가입자들은 나이가 증가하여 보상청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손해율이 올라 갈 수 밖에 없고, 그 세대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의 가입자들이 갱신때마다 손해율에 따른 인상분을 분담하고 있다보니 1년,3년,5년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계속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생각하신다면 즉 병원에 내원을 해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을 병원을 갈때 마다 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험료로 계속 먼저 낼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실손보험료로 3만원 낼 것을, 구 실손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 13만원을 낸다면 , 년간 120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며, 이를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년간 600만원정도의 병원 진료비를 부담해야만 자기부담금 20% 공제가 되어 1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구 실손보험의 경우 갱신때마다 계속 인상이 되고 있어, 우리가 70대,80대가 되었을때 까지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유지 해야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3) 자기부담금이 높은 4세대 실손보험은 무조건 보상범위가 좁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대가 바뀌면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통원위주의 의료정책으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 각각 20만원이기 때문에 구 실손보다는 통원에 대한 한도가 늘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구실손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매(F00-F03),디스크신경계질환, 치주질환 ,정신질환 등이 4세대 에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4) 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재가입 주기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2013년 4월 이후 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가입이 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재가입주기가 15년 이며,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재가입주기가 5년 입니다. 재가입주기란 만기와 상관없이 가입하고 계속 갱신이 되면서 재가입주기가 도래하게 되었을때, 그 당시의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무조건 재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15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실손보험의 상품을 전환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대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건지,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건지요?
실손의료비 보험의 전환여부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구실손은 보장이 좋고, 현재 실손은 보장이 나쁘다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병력과 병원내원 여부와 보험료 증가에 따른 납입으로 인한 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가장 높은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에서 왜 손해를 보면서 실손보험을 판매할까요? 또 실손전환을 하면 보험안정화 할인이라고 해서, 보험료의 할인의 혜택까지 줍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실손을 전환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손보험은 전국민의 대다수가 가입을 하여 의료비를 부담을 해주니, 금융감독원에서 국민들의 의료비의 한축을 담당하는 실손보험을 표준화 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서 전국민 보험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은 착한짜장면 2900원 짜리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전국민이 좋아하는 짜장면 2900원 이면 우리는 너무 착한 금액에 그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짜장면 2900원 짜리 먹으러 가서 우리는 탕수육 2만원짜리를 주문합니다.
보험은 위험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현재 유지하는 보험상품이 맞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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