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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금융 이야기

(돈맛집)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에서의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

by 자유를 꿈꾸는 마리 2023. 5. 1.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의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스쿨존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변의 교통여건등을 고려해서 반경 500미터 이내까지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은 몸집이 작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급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주변을 운전시 운전자의 눈에 띄어 교통사고가 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구역을 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방사경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스쿨존 안에서는 차량의 주차와 정차는 금지하거나 이면도로를 일반통행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8시 까지 범칙행위가 이루어지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휴일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량은 속도 30km 이하로 서행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조사한 스쿨존 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사고가 나는 경우가 72.6%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어린이들이 하원하는 시간인 오후4시 부터 오후 6시까지가 사망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2019년 9월 스쿨존에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면서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행 만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가중처벌법입니다.

 민석이법이 시행된 이후 2020년 스쿨존의 교통사고가 전년대비 15%이상 감소하였으며 사망자도 50% 이상 감소하는 등의 사고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석이법 시행으로 인한 보험담보 필요성으로 운전자보험의 가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적발시 스쿨존 과태료

.신호위반 13만원.

.20킬로이하 과태료 7만원.

.20이상40킬로 이하 과태료 10만원.

.40이하60킬로 이하 과태료 13만원.

.60킬로 초과시 16만원

 

※경찰공무원의 단속이나 현장단속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신호또는 지시위반시 12만원과 벌점30점

.불법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8만원

.20이상 40이하시 범칙금 9만원 과 벌점30점

.40이상 60이하시 범칙금12만원 과 벌점60점

.60초과시 범칙금 15만원 과 벌점120점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민식이법은  시행 이후 몇차례 교통사고 발생으로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되었으나 현재까지는 합헌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가중처벌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있지만, 이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운전, 어린이 보호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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