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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금융 이야기

5월 근로자녀 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자유를 꿈꾸는 마리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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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필두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등 두루두루 인사하고 챙겨야 되는 것이 많은 달입니다. 역시 근로 및 자녀 장려금도 지원 대상자라면 아마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간혹 안내문이 발송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매년 5월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 장려금은 근로소득은 있으나 소득이 너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주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올해 금액이 상향되어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단독가구는 165만 원이 최대 지급 가능 금액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8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요건이 된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지원 제도 입니다.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인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며 그 소득 기준일은 2022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연간 총 소득은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이하, 단독가구는 2200만 원이하 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요건은 세대 가구 전체의 소유재산 합계가 총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작년 6월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요건 산정 시 소유재산은 일반적인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 그리고 승용차, 주택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금융 재산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정기 신청을 하면 8월 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혹시 신청하지 못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신청분은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지급금액이 10% 감액이 되어 지급이 되는 만큼 꼭 신청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직에 종사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이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자가 아닌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 장려금의 반기 신청 대상자는 매년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써,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은 위의 정기 신청 대상자와 동일하지만, 2021년과 2022년의 부부 합산 총 소득액에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또한 반기 신청 대상자는 반기 신청 또는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9월에 신청 해서 12월 말에 35%를 지급하고, 다음 해 3월에 신청을 해서 6월 말에 추가 지급을 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 자녀 장려금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나와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해도 되고, ARS 대표번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해도 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서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발송하거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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