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 소진이 늦은 반면, 서울 및 수도권은 입지나 지역호재에 따라 청약이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인 상태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조금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바닥에 가까워 졌다는 신호로 받아 들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용인지역의 84타입 분양가가 10억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고 반신반의 했지만 아주 뜨겁게 청약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눈여겨 보았던 청약 현장이라면 이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보아야 겠습니다. 특히 특별공급 대상이라면 더욱이 좋은입지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이 뭐에요?
아파트 청약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노부모부양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생애최초,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처럼 경쟁을 하지 않고 먼저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로써, 위 대상자라면 생애최초 1회에 한해서 특별공급분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해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에 대한 아파트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으며 청약의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필요합니다. 단 청약시 1순위의 자격을 다 갖출 필요는 없으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청약의 1순위 자격조건도 필요합니다. 동호수를 배정 추첨하는 방식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동일하게 일괄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한지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100% 에서 130% 비율 하기 배분하여 적용이 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120% 에서 140% 의 요건을 공급물량에서 7:3 비율로 소득요건을 적용합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10%정도 상향된 비율을 적용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 청약을 하려면 위 소득요건 플러스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의 자산가액이 3억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주택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가액이 그 기준금액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역시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상이고, 소득요건이 월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은 미성년자녀의 수, 영유아 자녀수, 한부모가족, 3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족, 무주택기간, 청약하는 해당 시도의 거주기간, 청약자의 청약처축기간등을 점수로 특별공급 청약자의 청약점수로 배점을 하여 경쟁률이 높다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점수 요인 중 가장 배점이 많은 것은 역시 미성년 자녀 수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는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혼인중 이고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하며, 청약통장으로 일반공급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의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건물과 토지를 합한 부동산가액이 3억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국민주택은 월평균소득 130% 미만이어야 하고, 민영주택은 월평균소득 1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조금 더 완화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무주택세대주이면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주택청약조건의 1순위 조건 충족과 함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 조건이 만족하면 됩니다.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등 특별공급
기관추천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에는 배정이 없으며, 국민주택만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국가유공자나 유족이면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근로자나 장애인 또는 장기복무하는 군인의 경우, 관련기관장의 추천으로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최소 6개월 이상의 불입내역은 필요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 공고문을 통해 안내가 되거나, 그 전에 거주지 시청이나 구청에서 먼저 공지가 되오니 자격요건이나 등록요건이 있는지 미리 상담하시거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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